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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거나 해당 임금 항목란에 기재해도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금품청산일)
- 임금총액
- 임금 항목별 금액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출근일 수, 근로 시간수, 통상시급, 가산율, 조건 충족 여부 등 작성)
- 임금공제내역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여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209시간 =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수당)] * 4.345주(평균)
임금의 구성항목별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산출식이나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수(16시간) * 16,541원 * 1.5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수 (2시간) * 16.541원 * 0.5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수 (4시간) * 16.541원 * 1.5
[급여명세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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