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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따위를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 약식으로 기재하는 영수증입니다. 공급자 정보가 적힌 간이영수증은 소액 현금 거래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 한도 특징
- 일반 비용의 간이영수증 한도: 3만 원
- 접대비의 간이영수증 한도: 1만 원
- 한도가 넘어가는 비용은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다른 법정 지출증빙을 받아야 함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간이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간이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이리면 조건에 해당할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3만 원 초과)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져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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