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사기 예방법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을 때는 집주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 동의 후 발급, 계약 후 동의 없이 발급 가능)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현재까지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집주인한테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귀찮아하거나 발급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체 임대차 계약서 요구
원룸에 세입자들 전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해서 정말로 월세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 계약서도 위조 됐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요청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실제로 그 원룸에 전입신고된 사람들과 집주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맞춰봅니다.
-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주민센터(등기소)에서 그 원룸에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 요청하면 각 호실마다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배당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전입신고 하고 이사(점유)를 하면 대항 요건이 생깁니다. 대항 요건으로 해당 집이 위치한 지역마다 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 요건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구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전입하고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인들과 날짜 순위를 비교를 해서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같은 날에 전입하고 이사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생기니까 참조하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정상 전입 신고를 못하면 최우선변제도 받지 못하고 우선변제권도 없으니까 이럴 때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면 순위대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룸 전세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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