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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의 따라 보험료 환급금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함께 제출 및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금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 및 금액
- 과오납 보험료: 보험료 납부 금액이 실제 부과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환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년간 발생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 직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실직자 보험료 감면: 실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구비 서류
- 환급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환급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
- 과오납 보험료의 경우: 과오납 보험료 확인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영수증
- 실직자 보험료 감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금 환급신청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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