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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월 중 1회 이상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방법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원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하는 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납부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월: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달을 적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사유: 납부기한 연장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첨부 |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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