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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노인이나 건강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요령
위임을 받은 자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차상위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 내용: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급여 청구, 피부양자 등록 및 변경, 보험료 부과 및 환급, 보험료 체납처분, 보험급여 심사청구,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임장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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