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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도 주소불명 등으로 제대로 받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해당 서류를 공시하는 공시송달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공시송달 공고에서 의무 공시기간인 14일 이내에 세무조사 기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시송달 내용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지만 수취인이 송달할 장소에 없어 반송되는 경우
-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건으로 간주
세무서 공시송달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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