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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대표자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신고하는 서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대표자는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대표자 신고 이유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니며, 신고를 통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그 뜻을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 관리 및 처분: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부터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속인대표자는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며, 상속인대표자는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 상속인 대표자신고는 상속세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기재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 상속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의로 선정하여 통지합니다.
- 재산세는 지분대로 부과됩니다.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세무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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