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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집에 계산 부모님이 신체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심리적인 문제 또는 치매와 같은 인지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6개월 이상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 신청을 한다고 전화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나 자녀분들이 직접 혹은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 공단의 교육을 받은 직원들(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직접 어르신을 방문해서 실제 얼마나 불편을 받고 계신지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 평가에 대한 정보를 다 점수화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내게 됩니다.
- 부모님이 다니던 병원에 가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됩니다.
- 장기 요양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합해서 최종적인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도움의 필요도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마지막 인지지원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으로 갈수록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5등급, 인지 지원등급으로 갈수록 도움의 필요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등급 판정이 끝나면 실제 등급에 관련된 서류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공단에서 보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셔서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상담실 - 인정신청
- 장기요양 신청의 신청인 유형에서 (본인신청 / 대리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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