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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만 신청자격을 가지는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2주 정도 걸리며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이 민원은 주소로 사용되는 건물번호에 대한 부여, 변경,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부여, 변경 신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부여,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합니다.
도로명 주소 조회
도로명 주소 조회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도로명, 건물명, 지번 또는 초성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명사 + 도로별 구분기준(대로/로/길)으로 구성합니다.
- 도로명 주소: 도로명+건물번호
- 도로명: 명사+도로별 구분기준(대로/로/길)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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