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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건 처리절차
- 진정(고용노동부 각 지청 민원실)
- 사건 배정 & 체불 임금 확인 조사
- 임금체불 확정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등 대조)
- 체불 금액 확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지급금 지급청구서 작성
- 관할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부 임금채권팀에 제출
온라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 개인로그인 - 민원접수 / 신고 - 간이대지지급금 청구
필요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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