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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의무대상 건설공사는 최초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입니다. 변경된 도급금액이 7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시공비율의 하한치인 10%의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합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면 직접시공비율도 도급급액에 따라 각각 적용되어야 합니다.
작성법
1.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자: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대표자가 기재합니다.
2.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원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연월일 및 총공사 부가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에 따라 기재합니다.
- 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문은 기타로 입력.
- 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
4.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하도급(예정) 총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은 총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 포함)이 적힌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24년 개정]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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