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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규정으로 회사의 사정과 규정에 따라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
용어
- "무기계약근로자"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근로자"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 "전문계약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 "사용부서" 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채용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중에서 채용, 특히 전문계약근로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학위 등을 소지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전문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OO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사정, 담당직무특수성 및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 등
- 상시적, 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근무성적평가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 인턴 등의 단순 업무지원, 사업운영 보조업무 종사자의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기간제근로자의 평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퇴직금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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