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키스콘주의사항1 키스콘(KISCON)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실무팁 3가지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신고는 불공정 도급계약 등으로부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로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키스콘 신고를 통해 발주처에게 전자통보하는 형식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1.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사의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2. 원도급건설대장 전자통보의 경우, 하도급 내려준 사항이 있다면 하도급공사금액에 상관없이 하도급 내역 부분에 반드시 기재 신고해야 합니다. 4천만 원 미만이어도 기재 신고하여야 하고, 4천만 원 이상이어도 하도급건설대장 통보와 별개로 원도급에서 하도급내역으로 원도급건설대장 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원도급건설대장에서 하도급내역으로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와는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3. 22.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