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교인소득과세1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양식 | 종교인 과세 비과세 종교인과세는 종교인 단체에서 인건비 지급이 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 활동을 하고 그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받으면 종교인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종교인 과세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과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라내서 세금을 신고한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사례금이라고 하며. 옛날부터 교회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배봉이라는 형태로 목사님 전도사님 분들의 개인 생활과 관련돼서 단체에서 지급이 됐다면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종교활동목적 지급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목회활동비라고 하며, 종교단체를 위해서 쓰거나 종교단체에서 지급할 때부터 목적 하에.. 세무서식/홈택스 서식 2024. 3. 2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