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국안전관리전문기관1 고용노동부 지정 전국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주소, 연락처)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목적이 명확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및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안전진단, 안전사고 예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안전관리감독자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집체 교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 조항에 따라서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의 경우는 16시간을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8시간/집체·현장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며, 이전 연도 기준으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는 온라인 4시간/집체·현장 교육 4시간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안전 관리 감독..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4. 1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