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기관이용신청서1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서 양식 |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입소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범위에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셔도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경우, 입소 비용 중 80%는 시설급여로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요양원 이용료인 20% 본인부담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도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입니다. 비급여에는 식대비, 상급병실료, 이.. 민원서식/주민센터 서식 2024. 3. 1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