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신청서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양식 | 사업장 비용 부담액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고용부, 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적극 신청하면 좋습니다. 컨설팅 대상 제조/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신청 및 접수처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4. 3. 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