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하자담보기간1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 양식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기타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대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입니다. 민법 제580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공사 하자담보기간 (마감공사 2년):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3년): 공동구공사, 저수조공사, 옥외위생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 공사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3년):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 냉방설비공사 (급. 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3년):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3. 2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