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일용근로자건강보험자격취득일1 건설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방법 실무집 다운로드 건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업무처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이며, 1개월 이상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이며, 월 8일 이상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격 취득일 결정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최초근로일(사례 1)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해당월 초일(사례 2, 사례 7) 자격 상실일 결정 기준 (자격취득일이 1일이 경우) 매월(1~말일) 8..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4. 1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