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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건설공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사하여 공표합니다.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건설공사의 규모, 공종, 지역, 직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근로자의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합니다.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통인부의 경우 161,858원, 특별인부의 경우 208,527원입니다.
직종 | 노임단가(원) |
보통인부 | 161,858 |
특별인부 | 208,527 |
철근공 | 261,936 |
콘크리트공 | 255,373 |
석공 | 249,245 |
목공 | 222,881 |
미장공 | 256,225 |
방수공 | 226,097 |
도배공 | 211,861 |
전기공 | 251,688 |
설비공 | 251,688 |
보조공 | 161,858 |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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