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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는 건설업자가 매년 수행한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기성실적은 건설공사의 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작성요령
- 서식 상단의 '실적내역표별로 해당 공사종류에 O표' 란은 모든 건설사업자(종합 및 전문)가 공사종류에 "O"를 해야 합니다.
- (3) 공사유형: 건설사업자가 (3) 공사 구분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4) 세부공사종류(종합): 종합건설사업자가 (4)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5)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5) 세부공사종류(전문): 전문건설사업자가 (5)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4)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6) 주력분야: 건설사업자가 (6) 주력분야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7)~(13) 항목은 표를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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