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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는 영업정지 처분, 학폭 관련 초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및 취소를 원한다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주장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해당 사건 관할의 행정심판위원회 둘 중 한 곳에만 제출해도 되며, 보통은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행정심판 청구기간 주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각하 사유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첨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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