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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 x 4.5cm) 2장
-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안과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제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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