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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이 약정한 공사 기간보다 더 연장되었을 때 발주자가 유리합니다. 공사 계약서의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 업체는 이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발주자의 귀책으로도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있습니다.
공사연장 사유에 대한 입증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넘어서 준공 및 사용 승인이 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 안에 준공이 안되었다고 얘기만 하면 바로 지체상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제3의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낱낱이 입증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을 해야 지체상금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기연장사유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수급인"은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악천후, 미세먼지 발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등 등 불가항력의 사태
- 원자재 수급불균형
-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 개정
지체상금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선 공사연장 사유에 대한 입증은 무조건 필수이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차곡차고 모여져 있다면 지체상금도 방어하고 나아가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발생된 추가 공사 대금도 소송 상에서 청구를 해서 감정을 통해서 그 대금이 얼마인지 밝혀서 받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공기연장분석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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