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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이란, 조건부 면세로 승용차를 반입한 후, 해당 승용차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세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부 면세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재반출하지 않는다
작성 요령
- (1), (2) 주민(외국인) 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사업자(개인)가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3), (4) 란만 작성하고, (3) 반출가격란에는 중고자동차의 제조장 반출가격(수입자동차인 경우는 수입신고가격)을 적습니다.
제출 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통보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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