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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주가 주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던 부가가치세 납부방식을, 주된 사업장으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일괄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 요령 및 적용
종된 사업장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개까지만 작성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 주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종된 사업장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이 승인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단위 과세가 적용
사업장 단위 과세 적용 시 이점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편리성 향상
-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임
-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금의 신속 처리 이점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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