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는 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은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의 형식도 유효하지만, 추후 분쟁 시, 구두계약은 입증 등의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에 대하여는 구성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그리고 근무장소 및 공종, 퇴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고용노동부)이며, 원칙적으로 매일매일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설 현장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계약서 작성법
순수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상용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 단위가 아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하루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는 선에서 일당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포괄일당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당을 정하고 그 옆에 "제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만 기재하는 것은 포괄일당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수당이 무엇인지, 어떤 수당이 있는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 표준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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