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서 양식1 2024년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공고 다운로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 및 모집일정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연장 가능 (임대조건)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은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 원) 그 외의 자는 시중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 원) (신청) 2024. 4. 8(월) ~ 4. 11(목)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고문 2024. 4. 2.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