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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급여에서 세후급여를 계산하는 공제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타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전 급여 계산
- 총 급여액: 고용주가 제공한 총 급여액
- 공제 전 소득: 총급여에서 세전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세전 공제에는 국가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몇 항목이 포함됩니다.
세전 공제 항목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첨부)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공제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하는데, 역시 세전 공제로 적용됩니다.
세후 급여 계산
- 세후 소득: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세전 공제를 모두 제외한 금액
- 세후 급여 = 세전 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세후 실수령: 위의 계산을 통해 얻은 세후 소득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세전 세후계산기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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